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
가. 제척기간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870조[=> 제786조] 제1항).
나. 경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가 종료하고 나면 당시까지 그 선박 위에 붙어 있던 모든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저당권에 관
한 규정을 유추하여 경매가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사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선박우선특권의 포기
선박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선박우선특권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그 피담보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에 의하여만 소멸될 수 있다.
라. 선박의 멸실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이 완전히 멸실되면 선박우선특권도 멸실된다. 구러나 선박이 아무런
흔적이나 잔존물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양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드물고, 난파물 또는 보험금 청구권 기타 선박 멸실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피담보채권의 소멸
담보물권의 소멸에 관한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그 위의
선박우선특권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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